(6) 하자보수비·유익비 등의 감정
하자보수비·유익비 등의 감정에 관하여는 '공사비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(재민
97-5)'가 제정되어 있다. 각급 법원은 공사비, 유익비, 하자보수비, 건축물의 구조·공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
대비하여, 매년 건축사·건축구조기술사·건축시공기술사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속단체(예 : 대한건축사협회)가 추천한 자 또는 본인이
신청한 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감정인명단에 등재할 공사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하자보수비 등의
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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